민들레 조합원이 매월 1만원 이상, 조합에 정기후원하는 기부금입니다.
-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 지역사회 보건예방활동
-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민들레의료사협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제 8조, 제 10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 민들레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진료항목에 10% 할인해 드립니다.
- 스마트 주치의 제도 이용: 민들레 원장님과 1:1 건강·돌봄 상담을 해드립니다.
-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 가족 (등본상 가구원) 진료시에도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3개월 기부금 미납시 해지됩니다. (혜택 중단)
042) 638-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