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환자권리장전]은 조합원 자신과 지역주민 모두의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며,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환자의 인권선언이다.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이며 의료인은 환자를 치유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환자는 이윤추구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모든 환자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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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 권리
모든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관한 현재의 상태, 치료계획 및 예후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검사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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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할 권리
모든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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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진료과정에서 알려진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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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울 권리
모든 환자는 질병의 예방, 요양과 보건에 대한 배울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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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받을 권리
모든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합리적 의료보장제도의 개선과 자신에게 유해한 생활환경,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국가 및 단체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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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하고 협동할 권리
모든 환자는 의료종사자와 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권리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권리가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