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제정의 건
의 결 주 문 :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제의관계조항 :
정관 제8조, 제18조 제2항 단서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출자(기관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출자방법】
단체가 출자할 경우 출자 100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출자에 따른 권한】
단체가 출자할 경우 단체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이용】
출자단체 구성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단체출자에 대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