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였다
한미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하고 건강보험강화를 어렵게 하는 등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이 될 협정이다.
첫째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시킨다. 한미 FTA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을 도입하는 협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가 걸려있다고 주장만 하면 값이 싼 복제약품의 시판을 자동중단시키는 제도이다. 특허기간 연장으로 거대 제약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미 FTA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약값을 정해도 이를 번복시킬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독립적 검토기구에 한국정부는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내 약값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약품 및 의료기기 보험적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제약회사들이 참여하고 [한미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이행을 감독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한미 FTA는 영리병원허용을 영구화한다.영리병원은 주식회사병원으로 비영리병원보다 그 의료비가 비싸고 응급실등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은 현재 한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경제자유구역- 인천, 대구, 부산, 군산, 광양, 평택 -과 제주도에서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영리병원을 한국정부가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다.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셋째 한미 FTA의 ISD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도 제소 대상이다. 투자자정부제소제도를 통해 미국의 투자자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기업이익을 침해한다고 한국정부를 제 3국에서 열리는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병원이익에 해를 끼친다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센츄리온이라는 영리병원 기업은 캐나다 정부의 연방보건법이 정부가 정한 의료비외에 환자에게 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부당행위라고 캐나다 정부를 ISD로 제소하였다. 이와 똑같은 한국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도 제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제 3국에서 3명의 변호사의 단 한번의 결정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ISD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이로인해 손해를 보는 암보험 등 영리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이를 문제삼아 ISD 제소를 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정부는 정부운영 자동차 보험도입을 보험회사들의 ISD 제소협박으로 포기해야만 했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건강보험을 분할하여 민영보험이 자리잡도록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과제다.최근 호주의 담배홍보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투자자보호위반을 이유로 미국담배회사가 홍콩자회사를 통해 제소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모든 사회공공정책을 ISD로 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다. 결국 한미FTA는 건강과 복지의 공공정책을 민간자본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포기하게끔하는 정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협회와 미국의 보험협회는 열렬한 환영과 지지 의사를 보냈고 지금도 그러하다. 민간보험회사를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FTA 비준을 찬성하고 있다.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한미FTA 비준을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가와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마디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물로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한 1퍼센트만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다. 따라서 99퍼센트의 삶과 복지를 가로막는 한미 FTA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