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탈퇴 신청서 및 출자금반환 요청서
- 1.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받는 방법은 ?
- ① 탈퇴신청서 제출(온라인&오프라인)
② 1년에 한번 출자금 반환가능합니다. - - 가입경로 : 온라인_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클릭) 또는 오프라인_의료기관 및 조합사무국 방문
- 2. 출자금 감좌신청 하는 방법은 ?
- ① 감좌신청서 제출(온라인&오프라인)
② 한달에 한번 출자금 반환가능합니다.
( 한달에 한번 말일에 열리는 이사회 승인후 반환합니다. ) - - 가입경로 :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하러 가기 클릭) 또는 오프라인_의료기관 및 조합사무국 방문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에, 탈퇴신청서 접수한 다음회계년도 총회 승인 이후 반환 가능합니다
※ 탈퇴시 조합원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반환 가능하며, 가족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을 해야합니다. 출자금 반환 완료후 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전화번호로 문자안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