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정보
조합탈퇴 및 출자금 반환
아래 서식을 작성해주세요.
출자금 반환 계좌 (조합원 본인 계좌)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년도 총회(대략 2월말) 승인 후 상기 계좌로 입금 처리됨을 양해 바랍니다.
아래의 네모칸 안에 최종 사인을 넣어주셔야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또는 모바일인 경우 터치 후 사인을 해주세요
신청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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