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자의 사업 이용), 정관 제 60조 2항 8호 조합원의 같은 가구에 속하는자.
(농협453818-55-001741)
※ 조합원 성함과 생년월일로 입금해주세요.(예:홍길동710101)
-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동의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하여 본인이 아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신청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