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개
민들레소개
이사장 인사말
설립이념
연혁
CI설명
조직도
조합현황
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정관
규약규정
기부금 활용 내역
공지사항
언론보도
조합원 가입 안내
오시는 길
진료·돌봄 안내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진료시간 안내
일차의료센터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조합원건강이음센터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조합활동
건강반
건강반 소개
건강반 활동게시판
건강리더
조합활동소식
건강화폐'조각'
소식지
종이 소식지
모바일 소식지
활동 영상
조합원 가입/증자/탈퇴
가입/탈퇴 안내
조합원 가입신청
출자금 증자 신청
탈퇴 및 출자금반환 신청
기부·후원
기부/후원 안내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가입신청
비조합원 후원신청
상담·견학신청
진료·돌봄·견학신청
나의 상담 신청 확인
로그인
사이트맵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개
민들레소개
이사장 인사말
설립이념
연혁
CI설명
조직도
조합현황
총회회의록
이사회회의록
정관
규약규정
기부금 활용 내역
공지사항
언론보도
조합원 가입 안내
오시는 길
진료·돌봄 안내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
진료시간 안내
일차의료센터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조합원건강이음센터
민들레주간보호센터
조합활동
건강반
건강반 소개
건강반 활동게시판
건강리더
조합활동소식
건강화폐'조각'
소식지
종이 소식지
모바일 소식지
활동 영상
조합원 가입/증자/탈퇴
가입/탈퇴 안내
조합원 가입신청
출자금 증자 신청
탈퇴 및 출자금반환 신청
기부·후원
기부/후원 안내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가입신청
비조합원 후원신청
상담·견학신청
진료·돌봄·견학신청
나의 상담 신청 확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공지사항
[공고] 대의원 제도 안내 및 선출 공고
송직근(horangi78)
2013-12-13
19514
첨부파일
1388452526.hwp
공유하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제도 안내
1. 대의원이란?
(대의원선출규약 제2조)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2. 어떤일을 하나요?
(총회의 결의사항-정관 제32조)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승인
*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정관 제25조 제8항)
* 조합원의 제명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3. 대의원 자격?
(대의원선출규약 5조)
㉠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자,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4.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정관 제26조)
㉠ 의무 :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자격상실
-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 위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
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대의원의 정수와 임기
(정관 제25조)
㉠ 정수 : 대의원 정수는 100명 이상(잔여임기 1개월 전 이사회 결정)
㉡ 임기 : 2년(2014~2015년)
㉢ 선출 : 사업년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선거로 선출
㉣ 보선 : 결원 시 보선, 잔여임기로 한다.
6. 대의원의 의결권
(정관 제27조 제3항)
대의원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안내
1. 대의원 정수 : 125명
2. 대의원 선거구
* 지역별
(마을모임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
- 대덕구(5개지역 28명), 동구(3개지역 11명), 서구(4개지역16명), 유성구(6개지역 17명), 중구(1개지역 6명), 지역외 5명
* 위원회
(각 위원회별 1명)
- 조직위원회, 환자권익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 사업소/직원대의원
: 16명
- 대덕 의원, 한의원, 치과, 노인/가정간호, 건강검진센터
- 둔산 의원, 한의원, 치과, 지원부서
* 건강소모임
(각 소모임별 1명)
- 노래교실(대덕/둔산), 달민이, 철학연습(대덕/둔산), 산행, 국선도, 수화, 와빠클, 옥상텃밭, 풋살소모임
* 지역사회
(협동조합,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등) : 5명
* 활동가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 5명
3. 대의원 선출 마을모임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지역외, 위원회,
사업소/직원대의원,
건강소모임,
지역사회,
활동가는 각 분야별 일정에 맞게 모임을 통해 선출
* 마을별 일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을모임 개최시에는 사전에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겠습니다.
▶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638-9053)
▶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고, 마을모임 일정 전 해당지역 조합원들께는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송직근
님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퍼가실 수 없습니다.
글의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와 저작권자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목록
인쇄
이전글 & 다음글
이전글
[세화강좌] 의료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로 가는 길
다음글
[의료민영화반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들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