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선거 공고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이사회와 총회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임원
- 이 사 : 15명(이사장 1인 포함) / 감 사 : 2명
2. 선출방법
① 후보수가 선출해야하는 임원 정수와 같을 경우 : 찬반투표
② 후보수가 선출해야하는 임원 정수보다 많을 경우 : 선거권자(대의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수만큼 선출
※ 후보수가 정수에 미달할 경우 전형위원회를 통해 추천
3. 선거권자 규정(임원선거규약 제2조)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
4. 후보등록
1. 후보자격(정관 제43조)
: 정관 제10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한 조합원. 단, 정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추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관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익적 활동으로 인한 사람은 제외.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미경과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임원입후보자등록서, 임원입후보추천서, 임원후보승낙서, 확인서, 서약서
※ 임원선거규약 제13조에 의거 이중추천 금지.
3. 접수장소 : 조합사무실(법1동 282-9번지 법동프라자 4층)
4. 접수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5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 [공휴일] 제외
5. 선거운동 방법
- 임원선거규약 제4조에서 제한한 내용 이외의 모든 선거운동은 가능
: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6. 선거일정
- 선거공고 : 2월 1일(수)
- 후보자 등록 : 2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8일(수) 오후 5시까지
- 추천서 보완 : 2월 9일 오후 5시까지
- 임원후보학교 : [1강] 2월 9일 저녁 7시30분 [2강] 2월 10일 저녁 7시30분
- 선거공보 : 2월 13일
- 선거운동기간 : 2월 13일 ~ 2월 24일 자정
- 총회안건설명회 : [1차] 2월 16일 오전 10시30분 [2차] 2월 17일 저녁 7시30분
- 선거일 :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
7. 단서조항
- 후보의 임원후보학교 수강을 권고함.
- 선거공보에 임원후보학교 수강이력을 포함한다.
2012년 2월 1일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창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