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의료생협 4기 대의원 선출을 위한 마을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대의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가요??
1. 대의원이란? (대의원선출규약 제2조)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2. 어떤일을 하나요? (총회의 결의사항-정관 제30조)
정관의 제정과 변경 /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조합원의 제명 /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대의원총회로 의결할 수 없다. 총회의결사항)
3. 대의원 자격? (대의원선출규약 5조)
㉠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자,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4. 대의원의 정수와 임기 (정관 제27조 제4항)
정 수 : 대의원 정수는 100명 이상(잔여임기 1개월 전 이사회 결정)
임 기 : 2년
선출시기 : 사업년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선출
보 선 : 탈퇴시 보선, 잔여임기로 한다.
5. 대의원의 의결권 (정관 제27조 제3항)
대의원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6. 지역별 대의원 선거구 및 마을모임 일정(추후 업데이트 예정)
지역 | 선거구 | 조합원수 | 대의원수 | 마을지기 | 마을모임일정 | 장소 |
대 덕 구 | 대덕1 법1동 | 598 | 10 | | | |
대덕2 법2동 | 207 | 6 | 박준규 | | |
대덕3 송촌 | 83 | 3 | | | |
대덕4 중리 | 86 | 3 | | | |
대덕5 대덕기타 | 176 | 5 | | | |
동 구 | 동구1 가양용전성남 | 142 | 5 | 이종현 | | |
동구2 용운판암가오 | 63 | 3 | 김현철 | | |
동구3 대청지구 | 24 | 3 | | | |
서 구 | 서구1 둔산탄방 | 117 | 6 | | | |
서구2 월평만년 | 51 | 3 | | | |
서구3 도마내동갈마 | 86 | 4 | 김영신 | 12월22일(목) 오전11시 | 내동 코오롱@ 5-1002(유미조) |
서구4 정림관저기타 | 49 | 3 | 선창규 | | |
유 성 구 | 유성1 노은 | 88 | 5 | 고 연 | | |
유성2 어은 | 53 | 3 | 이영임 | 12월6일(화) 오전10시반 | 어은동 한빛@ 애경사실 |
유성3 신성 | 40 | 2 | | | |
유성4 전민 | 26 | 1 | | | |
유성5 관평 | 86 | 4 | 조애영 | | |
중구 | 중구1 중구 | 163 | 6 | 민양운 | 12월12일(월) 저녁7시반 | 옹달샘 배움터(오내과 3층) |
충남 | 충남1 충남 | 42 | 3 | | | |
충북 | 충북1 충북 | 14 | 1 | | | |
7. 기타 마을모둠, 활동조합원, 건강소모임, 사업소 대의원
마을지기/활동조합원 : 10명
위원회(건강마을, 환자권익, 살림, 교육, 홍보) : 5명
사업소(의원, 한의원, 치과, 심리상담센터, 가정간호/노인복지, 건강검진센터, 지원부서) : 7명
건강모둠(나의삶노래가되다, 젊은날, 엄마랑아가랑, 노래교실, 통기타, 성경공부, 2030청춘모임, 열평극장, 옥상텃밭) : 9명
**대의원 정수 : 110명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의원활동을 하시거나 추천하시고 싶으신 분은 각 마을별 마을지기 또는 조합사무실(638-9042)로 문의 바랍니다. *^^*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