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민들레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셨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남도 쉽지 않고, 병원에 직접 나오는 것도 우려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들레 의원에서는 혹시나 아파도 병원에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화 처방, 대리처방과 왕진서비스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전화 상담 및 처방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전화 상담 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감기, 가벼운 설사, 이전에 드시고 있던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은 처방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전화 상담 처방이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일단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상담 후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42-638-9012)
<전화 상담 처방 절차>
1) 민들레 의원으로 전화(042-638-9012) 하여 접수를 한다.
2) 의사와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3) 처방을 받고 집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받는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팩스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약국 이름과 팩스 번호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화 처방은 한시적인 서비스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결정됩니다.
2. 대리처방
환자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약자인 경우, 직접 병원에 나오기 힘들다면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님, 장애인활동보조인이 대신 오셔서 처방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처방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과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등)가 필요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오랜 기간 처방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진료 시 환자와 전화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처방 받는 방법>
1) 대리처방 가능자 : 가족,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2)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보호사 재직증명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증명서
3. 왕진 서비스
환자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데 꼭 진찰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는 왕진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왕진 서비스 대상자는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나 거동이 곤란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 마비 2) 수술직후 3) 말기질환 4) 의료기기 부착 상태 5) 신경계 퇴행성 질환 6) 욕창 및 궤양 7) 정신과적 질환 8) 인지 장애(치매 등) 등이 해당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도 왕진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보험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왕진비용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3만원, 급여 2종의 경우 1만원, 급여 1종의 경우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가정간호나 처치(주사, 드레싱, 수액, 욕창 치료, 소변줄 등 튜브 삽입, 혈액 검사 등) 가 필요하면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가 민들레 의원(042-638-9012)으로 내원하여 왕진 신청을 합니다.
2) 내원 당일 왕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왕진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대상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미리 납입합니다.
4) 상황에 따라 왕진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의사, 간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왕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외 왕진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들레 지역사회의료센터 (042-716-7001)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 민들레 사무처 (042-638-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