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는 우리의 농업과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한미 FTA는 국가의 공공정책과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협정이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중소도시 5년간 신규진출 금지’ 법안이,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한미 FTA 12.4조 대형마트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과 모순이 된다고 좌충우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FTA는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보호할 토대를 무너뜨리는 제도이다.
한미FTA는 모든 조항을 포괄하는 구조적인 독소조항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개방 방식’이다. 시장개방은 농업뿐 아니라 필수 공공서비스분야(금융, 전기, 통신, 수도, 가스, 교통, 보건의료, 교육 등)가 모두 포괄되어 있다. 더구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한미FTA에서 규정한 개방 제외품목 이외에 앞으로 발생할 공공서비스분야도 모두 개방 대상이 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한미 FTA에서는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업이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해당 국가를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를 두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으로 상대국의 기업의 이익 활동을 규제할 수 경우 정부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되고, 패소할 경우 막대한 국민의 부담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한번 맺어진 조약은 후퇴할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조항도 들어있다.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개방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으로, 한미 FTA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 보건의료제도도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한미FTA 유보조항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으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보건의료제도인지 아니면 한미FTA의 다른 협정문에 속하는 제도인지는 한국정부가 아닌 국제중재재판이 결정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될 것이다
-사회보장서비스, 건강보험은 한미 FTA에서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소기준대우, 수용 및 보상 항목은 유보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인하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험의 운용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대상이 된다.
-현재도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질병 확률이 높거나 장애가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고, 보험금 지급도 하지 않는 행태가 흔하다. 한미 FTA는 하지 않았던 규제를 새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의료보험에 대한 표준화, 지급률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새로 출시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 약가 인상 및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 제도는 의약품에 한해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자동으로 특허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특허 기간이 길어지면 약제조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고,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약가제도, 의약품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 의약품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한국 내 약가 결정도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도 공식화된다.
-한미 FTA에는 FTA 최초로 의료기기까지 개방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유럽연합(EU) FTA서 의료기기가 협정 대상에 포함된 까닭 역시 한미 FTA에 이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영리병원 도입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Ⅱ에 따르면 대구, 부산, 인천, 광양만, 당진 서산 등 황해안, 새만금 등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미래유보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방, 규제금지 조치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가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의료비 상승은 경제구역 밖으로 파급되어 그 영향은 전국화 될 것이다.
○ 유해물질 규제 못한다
1996년 9월 미국 에틸(Ethyl)사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망간함유 휘발유첨가제(MMT)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 정부를 NAFTA 중재기구에 제소했다. 이 중재에서 패소한 캐나다 정부는 MMT를 금지하지 못하게 됐고, 에틸사에 1900만 달러를 배상했다.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지도 모를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 금연정책 강화할 수 없다
한국은 수입 담배에 관세 4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와 판매를 제한하고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시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현재 시행중이던 금연 정책 외에 추가 정책 도입은 어려워진다.
한미 FTA는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식량을 비롯한 공공 재화와 서비스까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재물로 삼고자 한다. 더욱이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기업의 이익과 영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현재의 상황은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대다수의 도시빈민과 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폐기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통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꿈꾸는 우리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은 대전지역의 모든 생활협동조합과 시민세력들과 연대하여 즉각 한미FTA를 폐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의 공공성 파괴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은 한미FTA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2월 25일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