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오후 2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롯데백화점이 법원에 신청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규탄과 입장을 밝히기 위함이다.
롯데백화점이 법원에 제출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노조사무실로 사용중인 지하5층 ‘영선사무실’과 주차공간을 인도.
○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본점에 대해 진입금지, 주변 2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천막 등을 이용한 농성금지
○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본점 내와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롯데백화점을 비판하거나 연관된 내용에 대해
- 현수막, 게시판, 벽보를 게시 또는 피켓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금지.
- 유인물 배포금지.
- 확성기 기타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집단 내지 1인 시위를 하는 행위 금지
○ 롯데카드 반납, 롯데백화점 상품에 대한 불매 등을 선동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회당 각 5백만원을 신청인(롯데백화점)에게 지급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해고노동자)의 부담으로 함.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롯데백화점이 영업권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신청에대해서 선후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회와 농성, 시위는 롯데백화점을 위해 일해 왔던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다. 따라서 롯데백화점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애쓰기보다는 ‘영업권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노조를 인정하고 해고노동자들이 원직에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순서다.
대전본부는 5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민변을 통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원청사용자성 인정의 문제도 깊숙히 파헤쳐 낼 것이다.
대전본부는 원청사용자인 롯데가 지금의 사태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기 전까지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했다.
현재 지역사회의 운동역량이 결집하고 있음을 롯데자본은 알아야 한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종교인들이 롯데자본을 규탄하고 있다. 문화단체들도 결합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과 소비자 운동 단체들도 결합하고 있다.
롯데가 지금과 같이 폭력과 돈으로 계속해서 노동탄압을 자행한다면 지역운동 역량의 집결이 백화점 앞에서 형성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 민혜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12-0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