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연 조합원님, 그리고 신효섭 대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예방접종관련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들레에 애정과 신뢰를 갖고 병원이용과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오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12일에 일어난 일과, 2014년 6월 30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주사약에 대한 확인 및 등록을 아기접종수첩 및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예방접종도우미싸이트)을 통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누락됨 없이 적극적으로 확인 및 등록을 하겠습니다.
둘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주사약에 대한 확인 및 등록은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담 간호사와 유아보호자와의 상담 또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방접종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준식 내과원장으로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폐렴구균접종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추가접종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접종대상자와 가족들로부터 더욱 편안함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변함없이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3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세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