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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탈퇴 및 출자금반환 신청

조합원탈퇴 신청서 및 출자금반환 요청서

1.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받는 방법은 ?

① 탈퇴신청서 제출(온라인&오프라인)
② 1년에 한번 출자금 반환가능합니다.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기에, 탈퇴신청서 접수한 다음회계년도 총회 승인 이후 반환 가능합니다

- 가입경로 : 온라인_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클릭) 또는 오프라인_의료기관 및 조합사무국 방문

2. 출자금 감좌신청 하는 방법은 ?

① 감좌신청서 제출(온라인&오프라인)
② 한달에 한번 출자금 반환가능합니다.
( 한달에 한번 말일에 열리는 이사회 승인후 반환합니다. )

- 가입경로 :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하러 가기 클릭) 또는 오프라인_의료기관 및 조합사무국 방문

※ 탈퇴시 조합원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반환 가능하며, 가족의 계좌로 수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을 해야합니다. 출자금 반환 완료후 신청서에 기재해주신 전화번호로 문자안내 나갑니다.

표시는 모두 적어 주셔야 접수됩니다.

여섯 자리 숫자로 적어 주세요. 보기 · 1980년 1월 1일 → 800101
전화번호 (필수)
숫자만 적어 주세요.

문의 · 경영지원실 042-638-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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