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상 담배의 결함 존재 여부,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결과 피고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흡연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이에 따른 질병의 책임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지난 2011년 2월,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 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KT&G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999년 처음 담배피해 소송이 제기된 이후 15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앞서 지난 1999년 9월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4명은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1억7,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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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에서는 흡연이 폐암발병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사실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현실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책임을 묻는데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요. 흡연을 본인이 선택한 책임이 큰 것인지 담배를 만들어 파는 행위에 책임이 큰 것인지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다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지키지 못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담배곽에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문구가 있지 않나요? 회사는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