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지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 및 우리조합 정관 제8조에 명시된 공직선거관여금지에 관해 세부 안내드립니다.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은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따라서 조합원인 입후보자가 조합 내 직책을 약력에 표기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개별 사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및 위반시 과태료 등의 조치는 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에 질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