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2012.12.1시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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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직근(horangi78) | 작성일 | 2012-11-21 | 조회수 | 19455 |
첨부파일 | |||||
올해는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2012.12.1시행)이 제정되는 등 최근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들레의료생협도 총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모임, 행사, 조합원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협동조합기본법 중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 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전문은 아래 링크된 민들레 자료실 또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임원 명부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01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 회원”으로 본다.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및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는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및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회비와 상호부조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 기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①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제1호(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법 제96조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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