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동마을모임
▶ 일 시 : 2011년 4월 8일 오후 8시
▶ 장 소 : 노은동 사람연대
▶ 참석자 : 조병민, 고연, 김영선, 송직근, 윤미경, 김석규, 송인옥, 정복희, 김윤심, 윤지문, 이경자
◎ 사회 : 이경자 대의원
1. 자기소개
2. 제안설명 : 고연 이사
3. 안건상정
- 전무이사제 시행
- 제2진료소 개설
- 마을모임 활성화 방안
4. 자유토론
< 전무이사제 시행 >
- 경과설명(조병민) : 2010년 총회결의에 의해 정관에 반영
- 전무이사제 시행을 미뤄온 것은 총회결의사항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한다.
- 전무이사제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 마련 검토.
- 위원회 구성 및 활동비 지급 등 기준 마련.(예:위원4인이상 구성시 위원회 인정)
- 시스템을 구성하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임원들의 공부가 필요하다.
“좋은 병원을 많이 만들기 보다 병원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위한 노력 필요”
-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대의원부터 만나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협동조합의 성격을 강조함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 대체적으로 의료비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 결정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의사없는 의료생협 의미없는 것인가 / 조합원가입에는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미 내포
- 각자(조합원, 대의원, 이사, 상무이사)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바가 다르다.
- 전반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
-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전문영역으로 인정받고 그에 맞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사업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조합활동도 흔들리게 됨을 배웠다.
- 민들레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할 사람, 사업소를 총괄하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 이사회와 조합활동, 사업소의 교량역할
- 시행을 하되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안산과 안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위원회, 상무이사회, 이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 제2진료소 개설 >
- 조병민사업지원부장이 제안설명.
-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제기.
- 진료과를 치과로 선택한 이유 ⇒ 인입력과 인력배치계획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
- 기존병원과 연계하는 방안
- 제2진료소 지역에 조합활동 활성화 방안 ⇒ 지역에서의 조합활동의 구심점이 될 듯. 상무이사가 상주하면서 활동.
- 늘어나는 조합원에 대한 방안 / 조합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 생협에 대한, 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경영적 부담이 없다면 추진했으면 좋겠다.
단, 의료진(의사2인) 반드시 확보된 상황에서 추진한다.
- 조직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출자, 증자, 개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활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자(출자)는 힘들고 차입에 대한 부담도 걱정된다.
- 제2진료소가 개설되면 좋지만 자금마련이 걱정된다.
- 전반적인 홍보부족을 잘 극복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 에너지가 많이 투여될 것 같은데 철학과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 수익과 경제성보다는 철학과 가치를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 같다.
- 조합원활동과 사업소 수익에 따른 적자구조해소만을 고민하기 보다는 조합원활동이 공익적 환원이라는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 이번기회에 수익과 가치, 경제성과 철학이 더불어 고민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 마을모임 활성화 >
-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유기적이고 정기적이어야 할 것 같다.
- 1이사 1마을모임 복원 운동을 벌이자.
- 마을모임위원회를 통해 활성화를 이뤄가자.
- 마을지기를 발굴해 마을별로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 차기 임원선출은 마을모임을 통해 마을에서 추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노은모임 : 월1회 개최
5. 기타
타 생협단체의 경우 조합원차입제도가 있다. 민들레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고액출자자들과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우선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조합의 상황 등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