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성구 모임에서 생협이 비영리법인인지 (제가) 혼동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에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은 모두 영리법인입니다. 여기에 소비자협동조합이 들어가서 혼동되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만 설립되고 비영리법인입니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립기준이 5명이상의 발기인이면 최소출자금규정 없이 설립이 가능한 반면, 생협법에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출자금납입총액이 3,000명이상으로 규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협의 조건은 생협법 내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