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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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혜란(e000071) | 작성일 | 2014-07-18 | 조회수 | 9937 |
“미국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 의료비 급증, 과잉 진료 초래” 언론보도 / 뉴스
2014/07/18 10:36
ㆍ‘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행정조치 위법성…’ 토론회
미국의 의료민영화 과정에서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원장은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1993년)를 인용해 “1980년대 미국에서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는 의료비 증가, 과잉진료,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됐다”며 “(의료법인이 운동시설·숙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모습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회계감사원은 당시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의 특징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하거나 아예 진료하지 않는다’ ‘환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과잉의료시설 투자로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리베이트가 증가한다’ 등을 지적했다. 또 영리자회사가 음식점·청소업·세탁서비스·건물 임대 사업에 투자했다고 분석했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늘리려는 부대사업과 유사하다. 우 정책위원장은 “미국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과정에는 비영리병원들이 사실상 영리병원화했던 게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건물 임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부대사업 확대로 의료법인이 의료업보다 종합쇼핑몰 등의 부대사업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도 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품·의료기기 강매에 대한 우려는 나중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컨트롤(제어)하는 방안이 있고, 자회사의 최대 투자자는 해당 의료법인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 국회토론회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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