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2024-10-31> 현재
조합원현황 :
4,696세대
출자금현황 :
1,265,800,000원
유틸메뉴
펼침메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 총회회의록
- 이사회회의록
- 정관
- 규약규정
- 기부금 접수 및 활용내역
- 총회회의록
- 이사회회의록
- 정관
- 규약규정
- 기부금 접수 및 활용내역
현재위치
1.진료비 감면 및 지역화폐 적용 규정(2019.5.30 개정) 상세내용
제목
1.진료비 감면 및 지역화폐 적용 규정(2019.5.30 개정)
작성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mindlle)
작성일
2018-12-21
조회수
5328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님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 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퍼가실 수 없습니다.
글의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와 저작권자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이전글 & 다음글
이전글
규약(2021.02.27 개정)
다음글
2.위임전결규정(2021.01.28 개정)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