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의정합의에 대한 논평>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에 찬성한 제2차 의정 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정부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지하라
2014년 3월 17일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하고, 3월 17일 저녁 6
시부터 20일 낮 12시20일 오전 12시까지 의사대상 투표 실시하겠다고 한다. 당초
의사들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을 한다고 하였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책
임이며, 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수가인상으로 바꾸는 등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바꾸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여야, 의약분야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단체 정당등으로 구성된 범국민협의체구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의협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은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하
기로 하는데 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 참여하고
▶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
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
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한다는 것
이다.
이 내용은 의료민영화를 수용하는 대신 의사들은 수가조정에 정부와 동수가 들어
가고, 전국수련의 업무 환경에 대하여 개선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예
의료영리화에 합의해 놓고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에 협의하겠다는 것이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영리자회사가 허용되고, 건강보험 건정심에서 공익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의료
공급자의 영향이 확대되는 점등은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무시된 채 당사자인 국
민들의 우려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배제한 채 의사들이 나
서서 의료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제2차 의-정 합의는 단지 정
부와 의료공급자간의 합의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에 분노하며 지금 진행되는 의사들의 찬반투표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의사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의료를 돈
벌이시장에 내어놓는 의료민영화에 확실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을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시도를 당장 중지
하고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에 나서기 바란다. 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
키고 일차의료강화를 실현해왔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0만 조합원은 의료민
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3. 18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